민주, 영업제한 손실보상법 이미 제출

입력 2021-01-22 04:0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손실보상법’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제한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강 의원은 월평균 최저임금 7290억원, 임대료 5080억원 등 월 1조237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민병덕 의원은 강 의원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일반업종의 경우 손실 매출액의 50%,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의 보상비를 대략 월 24조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손실보상법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법일 뿐 당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권명호 의원이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손실보상법 입법화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