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수족관서 돌고래쇼 볼 수 없다

입력 2021-01-22 04:03

앞으로 신규 설립되는 수족관에서는 돌고래 혹은 범고래쇼를 볼 수 없다. 열악한 관리 속에서 폐사하는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고래류를 보유한 수족관이라도 만지기나 올라타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 복지 향상을 골자로 하는 ‘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논란이 컸던 고래류 전시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신설 수족관은 고래류의 사육이나 전시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수족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에 대한 체험 가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관람객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실상 기존 돌고래쇼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고래류 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류는 20마리에 달한다.

또 그동안 등록만 하면 개장할 수 있었던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해양생물별 구체적인 적정 서식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장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규 개장 여부를 심사하는 전문검사관제도 도입된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내년 중 구체적인 허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해양생물 관리 역량도 키우기로 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아쿠아리스트 등 전문 인력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