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부따’ 강훈(20·사진)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8)씨에게는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선고의 쟁점은 범죄집단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였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경우 구성원 전원을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조주빈 역시 앞선 재판에서 “단순히 텔레그램에서 만난 관계 이상의 ‘범죄집단’”이라는 판단 아래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강훈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한 강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훈이 조주빈의 범행을 알면서도 박사방을 관리하며 조주빈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선 “박사방이 2019년 9월 조직된 이후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 자체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