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거지(단독주택·빌라·연립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저층주거지 수평증축 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과 건축선(최대 건축 가능 경계선) 제한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건축선 완화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최대 100%까지 완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했다.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1년 도입됐다. 동작구 흑석숲마을, 종로구 돈의구역, 성북구 길음 소리마을 등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미비점들이 발견됐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