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 지킨다” 올해도 ‘청년 상해보험’ 운영

입력 2021-01-21 04:03

현역 복무중인 A씨는 부대 내 일과 도중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를 받게 됐다. 선임으로부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는 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군 복무중인 경기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경기도는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보험혜택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