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한다. 이때 녹색 신호에 같은 방향으로 직진해 오던 B씨 차와 부딪쳤다면 보험처리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100% A씨 책임으로 본다. B씨는 A씨 차량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를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협회는 “이번 기준은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내용으로 사전예고의 성격을 갖는다”며 “향후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이륜차에 일방과실(100%)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앞차를 추월하려다 낸 사고도 일방과실이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이륜차와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면 각각 6대 4로 과실을 나눈다. 이때 이륜차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데다 우회전 중인 만큼 직진 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상황에서 입장만 바뀐다면 우회전 차량에 더 높은 80% 과실을 묻는다. 이륜차는 차량보다 가해 위험이 낮은 반면 피해 위험이 크고 급정차도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 진입 후 직진하는 차가 충돌하면 7대 3을 기본과실로 한다. 빨간불에 직진하는 차는 교차로 진입 전 잠시 멈춰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차가 건너 차로에서 멈췄다가 후진하는 차와 부딪치면 후자에도 20%의 과실을 매긴다.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후진해서는 안 되는 탓이다. 이밖의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