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손으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로 올라타 눌렀다”는 검찰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가 책상 맞은편에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공판에 나와 직접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우연히 한동훈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건 맞다”면서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의 최초 주장은 정 차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자신을 덮쳤다는 건데, 공소사실은 그와 다르고 실체적 진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물증이 없는 것은 한 검사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을 찍으라고 했는데 한 검사장의 제지로 중단됐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피해 근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며 “1차 자료인 방사선 촬영사진 등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송부촉탁을 신청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자료를) 검토한 상황에서 담당의사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