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가 일명 ‘넷플릭스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하루 평균 방문자와 트래픽을 조사해 분류한 결과 기준에 충족하는 6개 사업자를 대상 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은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이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고지를 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도 갖게 된다.
넷플릭스 방지법은 당초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갈등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면서 인터넷망 사용이 늘고 있지만 망 유지 비용을 내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 해외 CP들도 망 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갖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로부터 나흘 만에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새 법에 근거해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구글은 장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의 첫 적용 사례인 구글 조사와 제재 수준이 향후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조치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많은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측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조사 기간 구글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트래픽양은 전체 트래픽의 25.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자 선정 조사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갑작스럽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업자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트래픽 측정 기준과 과정도 명확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