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기흥’ 지리멸렬·혼탁… 상처뿐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력 2021-01-18 04:02
9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2번 유준상 후보,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대한체육회 제공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마지막까지 후보 간 선거관리위원회 제소와 사직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로 ‘진흙탕’을 벗어나지 못하고 투표일로 넘어갔다. 선거전이 체육계와 정치권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돼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만 거세진 탓이다. 체육계에서 “상처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후보 4명의 공식 선거운동은 17일 종료됐다. 체육회 대의원, 종목 단체 선수·지도자·동호인,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선거인 2170명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서 표심은 장막 뒤에 가려져 있다.

현 회장인 이기흥 후보에게 맞선 ‘야권 주자’ 3명의 단일화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걸·강신욱 후보 사이에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단일화 논의는 정책 공약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종걸 후보가 지난 14일 공약했던 ‘체육인 코로나19 피해보상금 1000만원 지급’을 놓고 강신욱 교수는 “명분이 약하다”고 봤다. 또 다른 야권 주자인 유준상 후보도 이 공약을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표심의 변수는 후보 간 비방과 고발·제소 남발에 대한 체육인들의 평가다. 지난 9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 직계 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상호 맞고발로 이어졌다.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종걸 후보의 발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62조가 이번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사 의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강신욱 후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선관위에 이기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소했다. 강신욱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기흥 후보가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