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반대학원 수료했는데… 김진욱 ‘법전원 수료’ 허위 기재 의혹

입력 2021-01-15 04:03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로 쓰이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되는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 이력서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이 분석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2월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법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이력서 학력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라고 적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며 이력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다르다”며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자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라고 한 것은 오기”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법학 전문성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기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문성을 부풀리기 위한 김 후보자의 의도적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대통령이 재가해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잘못된 신상정보를 기재한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진실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학력은 정확하게 표기했다. 그는 1991년 8월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91년 8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석사)를 졸업했다”고 돼 있으며, 이력서 학력란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석사과정을 오기 없이 표기한 김 후보자가 유독 박사과정 학력만 실수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김 후보자 측은 국민일보에 “단순한 오기”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