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없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입력 2021-01-15 04:08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방배동 모자 비극’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층 부모를 정부의 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만드는 근거인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종합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제도에 막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자체 복지 체계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내 폐지하는 게 목표다.

부양의무제가 없어지면 당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난다. 이 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이들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4168가구가 약 24만~73만원(4인 가족 기준)의 월 지원금을 받는다. 단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소득기준 1억원이 넘으면 고소득자로 보고 부양의무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시 부양의무제 폐지가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의료급여만이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 않은 기초생활비가 된다.

정부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방배동 모자 사건의 촉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돼 있던 김모(60·여)씨의 주검이 발견됐다. 김씨가 숨진 뒤 발달장애인 아들은 노숙자로 전락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한 처지였지만, 김씨의 이혼한 남편(아들의 부양의무자)과 딸(김씨의 부양의무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던 월 24만~28만원의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