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일명 ‘손택스’ 서비스를 212종에서 올해 안에 70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양도·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 등은 모든 납세자가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에서도 모바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오는 20일부터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챗봇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와 아이폰 안면인증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상속세 신고에 이어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서비스도 손택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보안 공동 모듈을 배포하면 하반기에는 손택스에서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도 쓸 수 있게 된다.
2015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손택스는 그동안 휴대폰의 작은 화면,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 등 기능상의 제약으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국민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