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습기살균제’ 무죄 선고에… 피해자 “내 몸이 증거” 오열

입력 2021-01-12 21:1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무죄 선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원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 기업이 사용한 성분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라며 반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