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분양형 기본주택 탄력

입력 2021-01-13 04:0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개념의 분양형 기본주택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표’ 분양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싼 값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가 건의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경기도형 분양형 기본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도는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의식이 없게 된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