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수사하러 온 검사한테 수사 말라 하기 어려워”

입력 2021-01-13 04:03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검사들은 사법 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온 게 현실”이라며 “(검사들에게) ‘이제 6대 범죄밖에 못하고 제한된 수사 총량을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사들이 수사권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그 (인식의) 전환을 교육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정체성을 심어가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지 등이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특위 활동사항 및 법무부의 개혁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 개혁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에 비직제 부서가 지금도 있다”며 “저희가 폐지 권고를 냈는데 오히려 양성화, 직제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권 축소는 뭐니뭐니 해도 직접수사 축소인데 이름만 바꿨지 하는 일은 똑같다”며 “탈원전 수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가 하는데 이전에는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직제개편 시 직접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