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입력 2021-01-13 04:07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형량 범위를 확대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다. 양형위는 우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1년~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6개월~1년6개월에 비해 1년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가중영역은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올렸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지정하고 2개 이상 해당하면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에 대해서는 최대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 치사’로만 설정돼 있던 양형기준 범위도 확대했다.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했다. 이는 사후적 처리보다 산업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수나 내부 고발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의 특별감경인자는 ‘사고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연구단체 등의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