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기초단체·지방의회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4분기 일명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분석한 결과다.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되레 간담회 개최 등의 명분을 내세워 코로나19 확산의 매개가 될지도 모를 ‘5인 이상 집단 모임’을 무분별하게 강행한 것이다.
12일 광주지역 자치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아랑곳없이 구청장 등 간부들이 주도하는 집단 식사모임을 개최한 사례가 많았다. 같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2~3인 단위로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 등 꼼수를 동원한 모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달 24일 점심 5명(12만 원·일식집), 저녁 8명(20만 원·고깃집)과 잇따라 식사모임을 가졌다. 동구 부구청장 역시 지난달 24일 저녁때 5명이 참석한 ‘희망 나눔 관계자 간담회’(13만8000원·장어집)를 가졌다. 29일 점심때도 동절기 피해 예방 관계자 5명(12만4000원·일식집)과 함께 식사했다.
남구보건소는 지난달 24일 5명이 참석한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사업관계자 간담회 식비(시책추진비)로 28만600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남구 기획실은 공무원 9명의 식비(한정식)로 19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의회사무국 직원을 격려한다며 7명과 간담회를 했고, 다음날인 29일에는 13명이 동석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