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사회적 아젠다를 던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도입을 주장했다. 올들어 통합과 포용을 내세운 이 대표 정책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승자라고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구하고 있다”며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수탁·위탁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상생협력의 한 방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내 건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극화 현상이 더 극심해지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로 재정이 대응하겠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꺼내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의 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