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명예훼손 피소… 사시생들 “대검에 접수 계획”

입력 2021-01-12 04:06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시생 모임 측이 12일 박 후보자를 허위 사실로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박 후보자 측은 폭행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11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박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만 모임 측은 폭행 피해 당사자인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주장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6년 11월 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고시생들에게 “이 XX 누구야” “배후가 누구야”라면서 A씨의 멱살을 잡은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폭행 사건 3일 뒤 A씨가 “허리가 아파 진단서를 떼야 할 것 같다”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날 공개했다.

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고,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밤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여러 명이 둘러싸니 위협을 느꼈다”며 “늦은 시각 집 앞으로 찾아온 것은 적절치 않은 의사 표현이었다. 전후 사정을 봐달라”고 했다.

배우자가 2015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부동산 임대 관리를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지 후에는 공제를 받지 않았고, 덜 낸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