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충남지역 아파트 관리비

입력 2021-01-12 04:05

아파트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충남지역 공동주택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월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을 기록했다. 관리비·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은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 A아파트의 경우 수년 간 국세·지방세를 미납해 가산세로만 지난해 수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 8377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달 50만원씩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사용 내역은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에도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며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도 감사위원회는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이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