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에 사는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주택 매매 거래 과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구매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인(파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해 명시해야 한다. 가령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에는 ‘기행사’라고 표시하고 갱신 후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같이 적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不)행사’라고 기재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당초 퇴거하기로 했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눌러앉기로 하면서 매매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알려진 직후 추진됐다. 당시에 시장에서는 ‘홍남기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준 뒤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도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