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국세청장 “징수기관 고정관념 버려라” 발상 전환 강조

입력 2021-01-11 04:06

대표적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복지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내부 직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김 청장은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내부적으로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국세청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과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국세청이 세금납부 내역을 타 부처에 제공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축소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올해도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최근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국세청이 징수기관이라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국세 행정의 역할이 전통적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급부행정(給付行政)이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정 활동을 말한다. 국세청의 대표적인 급부행정으로는 일하는 근로자의 부족한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있다. 이런 변화에 직원들이 가기를 꺼렸던 국세청 소득지원국의 위상도 변하고 있다. 연초 인사에서 조정목 소득지원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