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해 일본의 불법행위 책임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난제가 불거졌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국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승소에는 “위안부 동원 같은 반인도적 국제범죄에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부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혀,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항소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는 이미 1965년과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끝났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도 불러들여 이번 판결에 항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꼬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달리 피고가 일본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라며 “사실상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셈이라 한·일 관계 개선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일의 공세를 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발판 삼아 한·일 관계는 물론 남북 및 북·미 관계까지 추동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재호 구자창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