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급급하더니… 강원도 아파트 8년 만에 최고 상승

입력 2021-01-08 00:20
연합뉴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시장의 술래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부풀던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새해 들어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자 강원도와 제주도로 투자가 몰리는 현상까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1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7%를 기록해 지난달 마지막주(0.28%)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 매매가격 변동률 상승 폭이 0.33%에서 0.28%로 다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26%로 전주(0.23%)보다 올랐다.

가을까지 외곽 지역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서울은 연말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구(0.09%)와 서초구(0.10%) 송파구(0.11%) 강동구(0.11%)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마포구(0.10%) 광진구(0.09%) ‘마용성’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장 높게 치솟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오르는 ‘역풍선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투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 역시 정부가 전국 대부분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한 후폭풍이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한창 과열됐던 지난해 11월 부산과 울산, 경기도 김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 시장 관심은 당장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강원과 제주에 쏠렸다. 실제로 새해 첫주 강원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4%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5월 이후 8년여 만에 최대로 올랐다. 도내 주요 지역인 원주도 0.64% 폭등했다.

정부와 시장의 술래잡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강화되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5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 이래 최대치다.

부동산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투기를 넘어 탈세, 편법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건물을 불법 개조해 수십개 방을 임대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임대업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 주택·상가 취득 과정에서 편법증여 또는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자,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이다.

이택현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