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6일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일반 시민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고를 당하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바닥 면적 1000㎡ 미만), 학교는 처벌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갑론을박 끝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 산업재해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준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를 뜻한다. 법사위는 그간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법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생계형 업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제외 대상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무원의 경우도 중대재해와 인·허가 감독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여야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또는 영업장 바닥 면적 1000㎡ 이상 소상공인은 중대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7일까지 법 적용 유예 대상과 범위를 마무리하고, 소위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여야가 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 양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도 “바닥 면적 1000㎡ 이상 점포는 전체 소상공인의 2.51%뿐이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91.8%에 달한다”며 “상당수 사업장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들도 성토를 쏟아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은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너무나 후퇴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유 실장은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8일에 (법안이) 처리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