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1년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게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올해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시행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