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나무젓가락도 돈 받나… 일회용 식기 규제 포함 검토

입력 2021-01-07 04:04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포장·배달 음식에 플라스틱 일회용 식기를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지 품목에 ‘나무젓가락’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하면 나무젓가락 요금이 별도로 붙는 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포장·배달 음식 일회용 식기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지 품목에 나무젓가락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2019년 11월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2021년부터 일회용 식기 제공을 금지한다”며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식기가 필요하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환경부는 연내 개정법 시행 계획을 ‘법 개정 완료’로 수정하면서 금지 품목에 나무젓가락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 수저·젓가락이 있는데도 포장·배달 음식에 일회용 식기가 기본 제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규정상 나무젓가락도 일회용품이므로 금지 대상에 포함할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장·배달 플랫폼 업체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이다. 배달의민족은 소비자가 앱에서 일회용 수저·포크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기요·쿠팡이츠도 유사 서비스를 운영한다. 나무젓가락은 자연 분해까지 20년 정도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연간 약 25억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일회용품 폐기물은 90만t에 달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야외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일회용 식기가 필요한데, 이 경우 소비자가 돈을 내고 나무젓가락 등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포장·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모(36)씨는 “음식점은 식기를 대량 구매해 큰 부담이 없지만, 소비자는 유상 제공이 불쾌할 수 있다”면서 “단골한테 ‘젓가락 비용을 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배모(37·여)씨는 “회사 당직 근무 때는 주로 포장·배달 음식을 먹는데, 일회용 식기가 필요하다”며 “장소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컵라면·도시락을 사면 나무젓가락이 무상 제공된다. 죽·덮밥·떡볶이 등 간편식과 떠먹는 아이스크림에도 플라스틱 수저·포크가 포함된다. 하지만 공산품의 일회용 식기를 규제하는 제도 개선은 전무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