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사실상 같다. 평등법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긍정적 언급을 했다.
5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평등법안 공동발의자를 찾고 있다. 문 대통령도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평등법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평등법은 남녀 양성에 기반을 둔 법질서를 뒤흔드는 제3의 성을 도입하자고 한다. 인권위법상 19개 차별 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며 성별 정체성을 추가해놨다.
특히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의 주관적 감정을 규제 대상인 괴롭힘에 포함해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반대 의견에 법적 제재를 가하려 한다.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것도 문제다.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며 편향된 법집행을 해온 국가기관이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을 제출했으며 퀴어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지지 연설을 했다. 제3의 성별을 수용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기독교 대학의 동성결혼 영화 상영이나 성매매·낙태·다자성애 특강 금지 조치에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중립적 차별시정기관의 지위를 벗어나 동성애 옹호 투쟁에 앞장서 온 국가기관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법인, 사법상 단체, 사인, 종립대학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시민사회의 자율영역에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성 해방·젠더 전체주의 교육 주도 세력의 배후가 돼 왔다.
인권위는 그동안 자신의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2017년 단독으로 내놓은 개헌안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제시한 평등법안도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행정벌 부과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평등법안 도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그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속 방치된 재소자의 인권,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고 젠더주의 정책 집행과 권력강화에만 몰두하는 인권위와 인권 대통령의 민낯을 보여준다.
평등법안은 종교적 교리에 직접 관련된 경우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놨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민간 자율 제약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기관에만 표현의 자유 보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 외 민간의 영역의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침해하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러한 적용 제외 범위의 불명확성을 입법·사법부가 아닌 인권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기존 성 윤리, 양성 중심의 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뒤집으려는 기만술이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대중적 속임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신적 괴롭힘을 규제 대상으로 보면, 사회 전반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평등법이 통과되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차별시정 대상이 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평등법은 사인, 사기업, 사립학교의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공급 이용,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자율적 활동 업무 영역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겠다는 근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설교 제외’라는 임시방편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규정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된 양성중심의 법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들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확고히 현행법제가 남녀 양성만을 수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만약 제3의 성을 법제상 수용하면 주민등록법, 가족법, 병역법 등 각종 법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한다. 화장실 목욕탕 등 성별 이용시설의 변화, 남녀 성별 스포츠경기 운영 문제, 입영대상자 선정 등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혼란이 발생한다.
이 법의 문제점은 제3의 성을 수용한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폐해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화장실·탈의실 이용 논란, 성범죄 발생, 스포츠경기의 불공정 논란,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폭증, 기존 성별로 환원하는 것의 어려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장과 대통령의 회담,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다. 현 상황은 인권위의 입법안 요청, 정부 부처 간 협의, 법안 의견 수렴, 규제 심사라는 행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곧바로 국회에서 입법하게 하는, 이른바 청부입법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국민생활 전반에, 종교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술책을 갖고 있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혹시라도 대한민국 성 윤리를 변혁하려는 졸속입법에 가담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 법안 때문에 야기될 피해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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