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보호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MCN이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팀, 샌드박스는 420여팀, 트레져헌터는 300여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샌드박스는 회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법령·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회사가 영상을 지울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쳤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도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수정됐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3개사의 약관도 회사가 이런 사실을 계약이 끝나기 전에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시정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