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본다… 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1-01-05 04:04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자, 응시 사전 신청 기한을 놓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 효력이 정지됐다.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고, 응시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시험에 응해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부분의 효력이 헌법소원 심판 종국 때까지 정지됐다. 자가격리자의 응시 사전신청 마감을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도 효력이 정지됐다.

헌재는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도 했다. 결국 변호사시험 기회 포기나 감염 위험 감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변호사시험이 마지막인 ‘5시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등 6명은 이 공고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오탈제’인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차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러진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시험이 시작되기 전날 오후에 나왔다. 법무부는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연기하고 안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