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시생들 “확진자 나온 연세대·중앙대 역학조사 해달라”

입력 2021-01-05 04:03

5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연세대와 중앙대 시험장의 역학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37)씨 등 6명의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장,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최근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 변호사시험 응시생 중 접촉자의 역학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다. 이씨 등은 이를 변호사시험이 시작되는 5일 전 이행해 달라는 임시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연세대 로스쿨 건물에서 청소 근로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1일에는 중앙대 기숙사에서 로스쿨생 1명을 포함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대 기숙사에는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생 1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이대로 변호사시험을 강행하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질병관리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학조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접촉자를 최대한 역학조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질병관리청 등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4박5일의 시험기간 동안 고사장 내 기숙사에서 실질적으로 숙식을 함께하므로 집단 발병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응시생이 확진됐을 경우 격리 시험이나 재시험 응시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 내 5회의 응시기회만 부여하는 ‘오탈제’로 운영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법 개정 없이는 응시기회 1회 차감의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