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색깔 규제 폐지…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몬다

입력 2021-01-05 04:05

‘강제배차 택시’와 ‘펫 택시’ 등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법인택시에 대한 ‘꽃담황토색’ 색깔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 기사 취업 문턱을 낮췄다.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택시 차별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시내 법인택시 차량에 의무화돼 있던 꽃담황토색 규제를 폐지한다.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흰색·은색·꽃담황토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와 타다, 우버 등 플랫폼가맹택시 업체들이 고유 브랜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게 한 것이다.

2010년 서울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며 택시마다 서울의 상징색인 꽃담황토색을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됐다. 오히려 도색 비용 문제로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 간 갈등만 격해졌다. 꽃담황토색 차량을 매각할 때 재도색 비용(대당 약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택시업계가 이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것이다. 택시용 차량 제조업체에서도 별도의 도색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내비쳐왔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사 모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개인택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버스·용달 등)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단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기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조건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대형·고급택시 면허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중형택시 면허만 거래할 수 있어 대형·고급택시 기사 수급에 걸림돌이 됐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오는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추진됐다. 해당 개정안은 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택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플랫폼가맹택시의 차량 외관·서비스 등에 대한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교통약자 택시나 펫택시 등 다양한 형태의 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요금 또한 업체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택시요금 급등’의 변수다. 서울시는 “시민 정서와 다른 중형택시, 가맹택시와의 요금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