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회식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꼼수 회식’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도 못 끊어내는 회식 문화에 감염 불안을 호소하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3일 “지난 연말 오후 9시 이후 식당에서의 술자리가 금지되자 사택으로 자리를 옮겨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2차 회식이 수차례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식당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점을 통째로 빌려 40여명이 송년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런 꼼수 회식이 회사 기숙사나 사원 자택 등 방역 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이어지는 탓에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 회사는 지난 연말 인근의 다른 회사로부터 신고를 당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고성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공문에는 ‘한 번 더 신고가 들어오면 감독을 나가겠다’고 적혀 있을 뿐 실제로 공무원이 나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연초에 본가에서 연휴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회식 때문에 집단감염 발원지가 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예 문을 닫은 것처럼 위장한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회사도 있다. 직장인 B씨는 “우리 회사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미리 얘기해 아예 식당 셔터를 내리고 송년회를 했다”며 “회사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음식점인데 회식이 사라져 매출이 떨어지니 사장님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제안에 응한 것 같다”고 전했다. B씨는 “이렇게까지 해서 회식을 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C씨의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의 송별회를 한다며 지난주 10여명이 모여 회사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 C씨는 “굳이 회사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송별회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꼭 밥을 나눠 먹어야만 진정한 이별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코로나 시국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면 회의가 권장되는 코로나 시대에도 굳이 대면 회의를 해야겠다는 상사 때문에 속앓이하는 직장인도 많다. 직장인 D씨 회사는 요즘도 10여명이 회사에서 모여 회의를 한다. 1주일에 두세 번 소규모 미팅을 하고 격주에 한 번씩 대형 미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D씨는 “화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회사에 다 모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D씨는 “‘일은 무조건 회사에서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얽매인 상사들이 매일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데 우리 같은 부하 직원들이 재택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끼리 속앓이하는 것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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