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 투자 피해자에 최대 70% 배상 결정

입력 2021-01-01 04:07

금융감독 당국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최대 70%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증권사는 고객을 초고위험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성향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으로 오른 라임펀드 투자피해 사례 3건을 심사해 KB증권의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70% 배상 결정을 내린 사례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 은퇴자를 각각 라임펀드에 가입시킨 2건이다.

60대 주부는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주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짜리 상품이 있다”고 권유해 지점을 방문,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증권사 직원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는 주부에게 실제와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등록된 투자자성향을 토대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 게다가 전액손실을 초래한 신용파생상품 TRS(총수익스와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고령 은퇴자 사례는 당사자가 “리스크(위험)가 큰 것 같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끈질기게 권유해 가입시킨 경우다. 직원은 “본사에서 협업해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한 번 더 이뤄지고 설명자료에 기재된 리스크는 그냥 형식적 문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투자 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계약서류 작성 후 전산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자성향이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한 단계 높은 ‘공격투자형’으로 수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법인은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잡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고려해 가감토록 했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판매나 계약서류 부실 등은 배상비율을 높이고, 법인투자자나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는 비율을 낮추는 식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