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6일 만에… 秋 “검찰총장 징계, 혼란 끼쳐 송구”

입력 2020-12-31 04:07
연합뉴스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총장직 복귀를 결정한 지 6일 만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른바 ‘재판부 문건’의 악용 위험성을 지적하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두고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애초부터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쉽게 항고를 선택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이뤄진 다음 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