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재판인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구세분 재산세 50%를 감경하는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3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해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으나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환급절차를 강행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