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간단계로 검찰 수사·기소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대신 제도적 개혁에 나선 것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2월 초까지 개혁 과제를 선별,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넘기도록 한 것처럼 수사·기소권 분리 역시 같은 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인권 등을 위한 경우로만 개별 사건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상명하복이나 검사동일체 문화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탓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서울 검사와 제주도 검사가 같은 범죄를 달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지만 지금은 검찰 수장을 위해 잘못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정 경력 이상 변호사의 검사 임용 등 법조일원화가 추진된다. 윤 위원장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임용제도가 필요하다. 너무 연수원 기수에 따른 사관학교처럼 운영되던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안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분의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 개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과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안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위법 또는 위험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하는 대신 제도적 검찰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영(令)이 서지 않는 셈이다.
이탄희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 교수 재판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넘은 걸 거론하며 “국민들이 3명의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화가 났다는 현상”이라며 “사법농단을 목격한 후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민주당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주장하다 좌절됐는데 이제 국민들이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