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주택자금 지원 제각각… 무려 50배차

입력 2020-12-31 04:06

충북의 일부 시·군이 202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지자체간 주택자금 이자지원 금액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5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다. 주거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최대 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결혼 후 5000만원 이상의 주택자금(매매·전세)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5000만원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를 위한 출산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200만원이다.

청주시는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최대 5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한다. 구매는 연 최대 450만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괴산군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를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 부부에게는 정착장려금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원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