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작심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원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데 대해 절차는 적법했다며 오히려 법원의 판단에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맞불을 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 당시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한 기피 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기피 신청 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석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법원 판단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썼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이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져 절차상 위법이 있고, 그에 따라 투표권 없는 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징계 의결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도 존중한다고 했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추 장관의 글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 법무부에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 문제를 꺼내든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