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 개혁 시즌2’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까지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윤석열 탄핵론’에 대한 진화를 시도했지만, 강성 의원들은 여전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당 지도부 역시 제도적 개혁으로 선회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탄핵’ 주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의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떼어낸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아직도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특위가 그런 의견들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검찰청법 7조 상명하복 조항이 마치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탄핵 논의로 징계 정국이 지속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제도적 검찰 개혁에 집중하자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도부의 ‘탄핵론 선 긋기’에 김두관 민형배 김경협 의원 등은 여전히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기에 신동근 윤영찬 의원 등이 “우선 검찰개혁에 집중하자”고 만류하면서 2시간30분가량 난상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검찰 개혁과 코로나19 백신, 부동산 문제가 겹쳐서 지지율이 좀 안 좋다”며 “내년 4월 재보선이 있는데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30~40대 이탈이 두드러져서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황 의원과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복귀하니 그것(수사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둘 다 주느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