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30일 이 차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존 내사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점, 새로 접수된 고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이 차관을 재수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사종결했다는 입장이다.
법세련 등은 이 차관 사건이 내사 종결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수사의뢰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택시기사가 집 근처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는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