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자 일부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골자는 코로나에 확진된 응시생에게 5년 내 5번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오탈제’의 예외를 주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구제책이 없어 일부 응시생이 증상을 숨긴 채 시험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방치하면 응시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응시생들과 변호사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일 ‘확진자 수험생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보낸 공문에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29일 뒤늦게 답변했다.
이날 방효경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박은선 변호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 등 3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시험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 ‘5시생’ 2명을 포함한 6명이 소송당사자로 참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변호사시험 공고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확진자의 경우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오탈제 조항에 따라 예외없이 응시횟수가 차감된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며 “시험이 끝난 뒤 국회와 다양하게 협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복지부동’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김모(29)씨는 “기본적으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시험을 못 볼 경우 응시횟수 제한의 예외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5시생’ A씨(38)는 “원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저 같은 경우 확진되면 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호소했다.
확진자가 증상을 숨긴 채 응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생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열이 나면 해열제라도 먹고 시험 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응시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셜미디어나 개인 연락처로 “문제가 심각하니 나서 달라”며 직접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응시자격 박탈 구제방안 등 어떠한 고려도 없는 법무부 회신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대표인 정재욱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상황인데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다음 달 5일부터 닷새간 치러진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