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내달 11일부터 긴급 수혈

입력 2020-12-30 04:0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9조원대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과 함께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총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당초 예고했던 ‘3조원+α’ 규모를 약 3배 늘렸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핵심은 총 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주고, 집합금지 업종(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스키장 등) 소상공인과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PC방 등) 소상공인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차원에서 200만원, 100만원씩 더 준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높였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도 지원을 받는다. 가령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인정돼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돼 2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했다.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연 2~3%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임차료를 빌려주기로 했고,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 고정금리로 1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특별지원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최고 금리도 1% 포인트 낮아진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고 금리를 연 4.99%에서 3.99%로 낮추기로 했다. 2차 대출 보증료율도 첫해에 한해 0.3%로 내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도 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 대책이 담겼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대상 맞춤형 일자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자금은 올해 다 쓰지 못한 6000억원을 비롯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서는 연초부터 목적예비비가 조기 소진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쓸 실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가 1조6000억원 남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물론 코로나19 전개가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조민아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