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6.0%로 대폭 오른다.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자로 인상된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신문 구독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연 120시간이 더 늘어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세제·금융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 포인트를 더한다(6월 1일자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세율은 42%에서 45%로 오른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소세가 과세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기숙사·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포함된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이 세율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된다.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가입 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도 자산운용 범위에 들어간다. 계약기간은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
△신용등급→신용점수제 개편=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뀐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점수(1~1000점)를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에 알려준다. 금융사는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해 소비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7월부터 비급여 진료 이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를 보장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는 5단계로 비급여 보험금을 안 받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5% 깎이지만 300만원 이상 받으면 4배로 오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3월 25일부터 금융사가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면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도 플랫폼에서 영업하면 금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이다.
△양도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1가구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현행(4800만원)대로 유지된다.
△조미용 주류 과세대상에서 제외=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된다. 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제 적용도 배제된다.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방지=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서민·중산층 주택 마련 부담 완화=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복지·교육·환경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6만976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별로 25만~30만원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내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고2,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저소득층 가구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기상예보 제공 확대=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국방·병무·보훈
△현역 판정기준 개편=고등학교 중퇴와 같은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다. 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판정한다.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대통령령에 연기 기준, 상한 연령 등이 규정된다.
△예비군 훈련장 방역 강화=지역예비군훈련장과 동원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가 신규 설치된다. 예비군에게는 1인당 1장씩 KF-80 이상 방역마스크를 지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화상면접을 공군 전면 도입에 이어 육군 기술행정병 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면 처벌받는다.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오른다.
△보충역 군사훈련 3주로 통일=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3주로 단축되면서 육·해군·해병대의 보충역 군사훈련이 3주로 통일된다.
△제주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제주도 거주 또는 근무 병사가 휴가를 갈 때 지급되는 항공료 지원 횟수가 연간 왕복 2회에서 8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산업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하면 과징금이 상향(1%→3%)된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내년 4월부터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책정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인상=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1인당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소득세가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0억원 이상인 농업인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농림·해양·수산
△농촌 미리 살아보기 지원=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 중 가동된다. 지역별로 일손돕기나 영농실습 등의 체험활동이 마련된다. 월 15일 이상 활동 참여 시 월 30만원의 연수비가 지급된다.
△어족자원 3종 금어기 신설=내년부터 삼치와 감성돔, 참문어 금어기가 시행된다. 삼치와 감성돔은 매년 5월 금어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참문어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렵이 금지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5~9월 중 금어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모규엽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