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 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력 2020-12-30 04:04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영토·영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외 비판 속에 공포됐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과도한 통제”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전자관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0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 27곳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최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검토를 촉구한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들은 또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 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었다.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물품 전달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돌려놓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