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결 강행에 유감을 표명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새로운 추천위원이 추천을 하고, 표결을 위한 심사를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오늘은 그냥 표결만 하겠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추천위원 고유 권한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 및 심사의결권도 인정하지 않는 형식이라 나와 버렸다”고 회의장 퇴장 배경을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현재 제출된 후보들만으로는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보이지 않아서 새로운 분을 추천해야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 추천은 지난 23일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추천위에서 추천한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 의결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의 효력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은 개정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이 침해 당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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