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놓고 양양군·환경단체 갈등

입력 2020-12-29 04:0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28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을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사업이다(조감도).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동의 처리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술 청취를 한 뒤 집중 심리를 거쳐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판에서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되면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도와 양양군은 기각이 되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양양군과 이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각각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양군은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 일관된 결정에 따라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 삭도사업의 공과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과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