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4번 주문하면 정부가 1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0-12-28 04:05

정부가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네 번 시켜 먹으면 1만원을 환급하거나 청구할인 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을 재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하면서 외식업계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지원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이른바 ‘외식 쿠폰’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만에 중단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배달과 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에서만 할인 캠페인을 적용키로 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와 같은 민간 배달 앱은 물론 위메프오, 먹깨비 등 민간·공공 혼합형과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 앱에서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대신 기존 외식 쿠폰이 주말에만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중에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먼저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응모한 뒤,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 앱에서 응모한 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를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이 충족되면 카드사가 1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청구할인 해주는 방식이다.

단 동일 카드사에 한해 하루에 2회까지만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원과 대면 결제하거나 매장을 방문해서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301억원가량 남은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