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사기성 펀드를 설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사모운용사 233곳 가운데 18곳을 검사한 결과 자산운용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조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9043개 가운데 절반가량 점검을 완료했다.
먼저 A운용사 대표이사 등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한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뒤 매수 당일 그중 일부를 매수 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편취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한 투자업체가 과거 투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이를 판매사 등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했다. 판매사는 해당 업체에 그대로 자금을 송금했고,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C운용사 임직원은 금융기관 및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뒷돈을 챙겼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펀드 설정, 대출 주선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챘다.
이외에 운용사 임원이 펀드 설정을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판매사 요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운용하기도 했다. 펀드 투자를 받는 업체에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민원·제보를 통해 임직원의 불법 행위 정황이 파악된 펀드와 운용사를 먼저 검사하고 있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운용사에 대해 일별로 거래 내역을 제출받는 등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등이 발생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한 결과로, 사모운용업계에 만연한 문제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증권사의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2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8000억원) 대비 57.6% 급감했다. 전체 펀드 판매 잔고는 45조9000억원으로 25.5% 감소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