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에 연전연패 추미애, 법무부 떠나기 전 인사할까?

입력 2020-12-25 04:02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24일 인용되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일방적인 인사와 지휘권 발동, 징계 청구로 검찰 구성원들은 추 장관에 등을 돌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혼란을 딛고 조직이 원상복구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전까지는 추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어서 추 장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인사권자인 추 장관이 내년 1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하고 나갈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검사의 경우엔 법무부가 내년 2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1월 하순쯤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간부급 인사가 통상 평검사 인사 이전에 발표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중순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검찰 구성원들은 특히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서서 추 장관 편에 선 이들에 대해 추 장관이 마지막으로 보은 인사를 단행하고 나갈 것이라고 본다. 징계위윈회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법무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전국 고검장·검사장이 “위법하다”고 밝힌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필수보직기간 1년이 충족된 부장검사들과 지난 7월 승진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 34기의 승진 등의 인사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인사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사람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단행하는 인사에 검찰이 들끓을 것”이라고 했다.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엔 간부급 인사를 건너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후임 장관이 총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간부들에 대해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